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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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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지방의료원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이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신

지방세정팀-2130 (2007. 6. 11)

가. ○○도세감면조례 제5조의1 본문에서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제외)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의 경우 지방의료원이 건축물을 취득하고 장례식장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라면 그 해당부분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라 하겠으므로, 위 감면조례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번호 제목
1445 공유자들이 판매시설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필한 후 공유하고 있던 집합건축물을 공유물분할하여 각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경우 등록세 세율
1444 처분청의 지방세 과세예고통지서를 우체국에 파견한 직원이 수령한 경우 이를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443 도시계획 도로로 일부 토지가 편입되어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별도합산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442 A법인이 산업단지 내 부동산(토지,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그 후 물적분할로 신설된 B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1441 발전소 경제구역내 건설현장의 사무실 또는 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한 본관건물, 홍보전시관, 자재창고 등을 원자력 발전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440 토지소유자와 건설기계장비(대여) 사업자간 주기장(차고지)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변경신고가 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여부
» 지방의료원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이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1438 공유물분할에 따른 등록세 판단
1437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판단
1436 서민 생계용, 소규모 영업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스타렉스 차량을 배기량만 같다고 하여 그랜저와 같은 수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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